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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7월부터 달라지는 DSR 규제
2025년 7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까지 축소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DSR 3단계 시행' 정책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며 적용됩니다. 연봉 1억 원인 차주는 대출 한도가 최대 3,3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혼합형, 주기형, 변동금리 상품 모두에 해당됩니다. 반면, 지방은 12월까지 기존 조건이 유지되어 한시적 유예가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까지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DSR 3단계가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정보, 어디서 볼까?아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