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10월 31일 오전 9시
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지급 방식 등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1. 신청 자격 및 조건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4분기 신청 자격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 거주 이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자는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취업 여부 등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이는 10월 31일 이후 발급된 자료로서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버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제출되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전에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나 올해 1~3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3. 지급 방식과 사용 방법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자 자격 검토 후,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으로 25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제공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문자 메시지로 확정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후 카드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지로 배송되고, 카드 수령 후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경기도 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4세 청년이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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