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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등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월 3일부터 접수

by 굿포스트 2025. 1. 20.

○ 경기도, 올해도 2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접수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

○ 양육공백 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수당(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원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으로,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입니다. 지난해에는 3,993가구(아동 4,298명)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조건

올해는 성남, 화성, 안양 등 18개 시·군에서 약 5천여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양육자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고,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며,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돌봄조력자는 돌봄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나눠야 합니다. 신청은 매달 1~10일에 진행되며, 첫 신청은 2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양육자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http://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양육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며,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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