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일원 13.5㎢ 2024년 12월 26일 허가구역 해제
사유지 토지보상 55%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완료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 남양주시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4.1㎢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1. 남양주 왕숙지구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지정
해제 지역: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지정 지역: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배양리, 진관리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지정의 이유
해제 이유: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이 55% 이상 완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45%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 없음.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해제 결정.
지정 이유: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의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아 투기 방지 필요.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 및 처벌
규제 사항:
기준면적 초과(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토지 거래 시 남양주시장 허가 필요.
기준면적 이하 거래는 허가 불필요.
처벌 규정: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가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상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지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거래 허가와 이용 목적 준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세밀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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