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보
대구광역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청년 고용 지원한다!
▸ 청년 신규 고용 시 인건비(월 50만 원, 8개월간) 및 근속인센티브(80만 원) 지원▸ 2월 24일(월) ~ 3월 14일(금),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대구시,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 실시대구광역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되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지역 기업들이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해당 기업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대구시 거주(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