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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 지연, 한수원과 EDF의 갈등이 초래한 변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이 법적 소송에 따른 가처분 결정으로 최종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프랑스 EDF의 이의제기와 소송으로 인해 체코 법원이 계약 서명을 금지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정부 또한 과도한 지연을 원치 않을 것이며, 불필요한 지연은 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체코 정부와 한수원은 계약 성사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5년 5월,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의 최종 계약이 프랑스 EDF의 법적 소송으로 인해 돌연 연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체코 전력공사(CEZ)와의 본계약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코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인해 원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