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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2007~2012년생) 및 노동청소년
○ 지원금액(연간) : 중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15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이용 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 28일까지 모집…연간 최대 150만원 지급
장학금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경기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소년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며, 올해부터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장학금 지급액이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노동청소년 총 7,272명이다.
중·고등학생 대상 연 2회 분할 지급
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에게는 연간 150만 원의 장학금이 각각 4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도 가능하다.
"경제적 어려움 겪는 청소년 지속 지원할 것"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생활장학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경기도·시군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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