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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주택 허용! 일반인도 시골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정부가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일반인도 이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 최대 1000㎡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말 별장 수요와 귀농 귀촌 인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민의 농어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생활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동시에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와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되어 지방의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귀농 귀촌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여가 목적이나 주말 휴식을 위한 별장으로도 농림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 1,000㎡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