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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휴식 의무화’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안
올여름 무더위로 인한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우려가 커지며, 정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세 차례 심사 끝에 통과되었으며, 시행 이후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6만 개 이상의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폭염 휴식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을 단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