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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성실 상환 소상공인, 개인회생 기록 조기 삭제 추진
정부는 최근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소상공인이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개인회생 낙인’으로 불리던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회생 기록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며 신규 대출 거절, 카드 정지 등의 불이익으로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민원을 반영한 조치로, 향후 신용회복제도 및 채무조정 절차 전반의 개선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한 이들에 대해 금융회복의 기회를 열어주는 긍정적인 변화로, 많은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는 개인회생 기록 삭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발표하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