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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무슨 일이?
최근 정치·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상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심각한 위헌 논란을 촉발하고 있으며, 향후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 개요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이에 김정환 변호사를 포함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4월 9일,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